정관

제1장 총칙

제1조(명칭) 본 회는 사단법인 「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(Korea Intellectual Property Management & Economics Association : KIPMA)」(이하 ‘본 회’라 한다)라 칭한다.

제2조(목적) 본 회는 디지털정보 및 지식재산권관련 학문의 연구와 회원 상호간의 학문적 교류를 목적으로 한다.

제3조(사무소) 본 회의 사무소는 서울특별시에 둔다.

제4조(사업) 본 회는 제2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과 같은 사업을 수행한다.
1. 지식재산권 관련 학제 간 연구사업
2. 학술지 및 학회지 기타 연구성과물 발간사업
3. 연구발표회 및 세미나의 개최사업
4. 관·산·학 협동의 지속적 교류사업 및 용역사업
5. 본 회의 목적을 같이하는 국내·외 관련학회와의 제휴 및 공동사업
6. 기타 본 회의 목적달성에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사업

제2장 회원

제5조(회원의 구분) ① 본 회의 회원은 정회원, 특별회원 및 명예회원으로 한다.
② 정회원은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자로 한다.
1. 대학에서 지식재산권과 관련된 분야를 연구하거나 하고 있는 자
2. 공인된 연구소에서 상기 분야와 동일한 업무에 종사하는 자
3. 기업 및 단체에서 상기 분야와 동일 또는 유사한 업무에 종사하는 자
4. 기타 이사회에서 이와 동등한 자격이 있다고 인정하는 자
③ 특별회원은 상임이사회가 추천한 개인 또는 단체로 한다.
④ 명예회원은 본 회의 발전을 위해 공헌이 있는 자로 한다.

제6조(회원의 가입) ① 정회원이 되고자 하는 자는 본 회 소정의 회원가입신청서를 제출하고 이사회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② 특별회원은 상임이사회의 추천에 의하여 본 회 소정의 회원가입신청서를 제출하여야 한다.
③ 명예회원은 이사회의 추천에 의하여 본 회 소정의 회원가입신청서를 제출하여야 한다.

제7조(회원의 권리) ① 정회원과 특별회원(단체일 경우 단체의 대표자)은 본 회의 총회에 출석하여 발의하거나 의결에 참여할 권리가 있으며, 명예회원은 총회에 참석하여 의견을 개진할 수 있다.
② 정회원은 본 회의 임원으로 선출된 피선거권이 있다.
③ 모든 회원은 본 회에서 개최하는 연구회 또는 강연회에 참여할 권리와 본 회에서 발생하는 학회지 및 기타 서적을 받을 권리가 있다.

제8조(회원의 의무) ① 본 회의 모든 회원은 이사회에서 결정한 회비를 납부할 의무가 있다.
② 본 회의 모든 회원은 학회의 정관과 제반 규정을 준수하고 총회 및 이사회에서 결의한 사항을 이행하여야 할 의무가 있다.
③ 회비를 2년이상 미납한 회원은 즉시 회원자격이 정지되고, 회비 완납시까지 회원으로서 권리행사를 하지 못한다.

제9조(탈퇴) 모든 회원은 회장에게 언제든지 임의로 탈퇴서를 제출하여 탈퇴할 수 있다.

제10조(징계 및 제명) 회원이 다음 각호의 해당하는 경우 이사회의 승인을 얻어 제명 혹은 기타 징계를 할 수 있다. 다만, 이사회는 이사회 개최 10일 전까지 해당 회원에게 문서로 통보하고 소명의 기회를 주어야 한다.
1. 학회의 명예를 훼손하는 경우
2. 회비를 3년이상 미납한 경우
3. 본 회의 목적에 현저하게 위반되는 행위를 한 경우

제3장 임원

제11조(임원의 종류와 수) 본 회는 다음과 같은 임원을 둔다.
1. 회장 : 1명
2. 수석부회장 : 1명
3. 부회장 : 5명 이내
4. 이사 : 50명 이내 (본 회에서 선임된 약간명의 상임이사를 둘 수 있다.)
5. 감사 : 2명

제12조(고문 및 자문위원) ①본 회는 고문 및 자문위원을 둘 수 있다.
② 고문 및 자문위원은 이사회의 추천에 의하여 회장이 추대한다.
③ 고문 및 자문위원은 총회 또는 이사회에 참석하고 의견을 개진할 수 있다.

제13조(임원의 선출) ① 회장, 부회장 및 감사는 총회에서 선출한다.
② 이사와 상임이사는 회장단의 협의를 거쳐 회장이 위촉 또는 지명한다.
③ 수석부회장은 차기회장이 된다.

제14조(임원의 임기) 임원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며 연임할 수 있다.

제15조(임원의 보선) 임기 중에 임원의 결원이 생긴 경우에 회장단에서 선출하며, 그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여기간으로 한다.

제16조(임원의 직무와 권한) ① 회장은 본 회를 대표하고, 총회, 상임이사회 및 이사회의 의장이 되며, 본 회의 업무를 총괄한다.
② 부회장은 회장을 보좌하며 학회의 사무국을 관장한다.
③ 이사는 이사회를 구성하여 본 회의 업무수행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한다.
④ 감사는 다음의 직무를 수행한다.
 1. 본 회의 회계 및 재정에 관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 2. 총회, 상임이사회 및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권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 3. 제1호 및 제2호의 감사결과 부정 또는 부당한 점이 있음을 발견한 때에는 이사회 또는 총회에 그 시정을 요구하는 일
 4. 총회나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의견을 진술하는 일

제17조(회장의 직무대행) ① 회장이 사고가 있거나 궐위되었을 때에는 수석부회장이 회장의 직무를 대행한다.
② 제1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회장의 직무를 대행하는 수석부회장은 지체없이 회장 선출의 절차를 밟아야 한다.

제4장 총회

제18조 (총회의 구성) 총회는 본 회의 최고의결기관이며, 일반회원과 특별회원(특별회원이 단체일 경우 단체의 대표자)으로 구성한다.

제19조(총회의 구분 및 소집) ① 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구분하며, 정기총회는 회장이 이를 소집한다.
② 정기총회는 매년 2월 중에 개최하며, 임시총회는 회장, 상임이사회, 이사회, 감사 또는 정회원 10분의 1 이상의 소집요청이 있을 경우에 개최한다.
③ 총회의 소집은 회장이 회의안건, 일시, 장소 등을 명기하여 소집일 2주전에 문서(전자문서 포함)로 각 회원에게 통보한다.

제20조(의결사항) 총회에서는 다음 사항을 의결한다.
 1. 회장, 부회장 및 감사의 선출과 해임
 2. 정관의 변경
 3.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
 4. 사업계획의 승인
 5. 회원의 권리·의무에 관한 사항
 6. 기타 회장 및 이사회가 부의한 사항

제21조(총회의결 제척사유) 회원이 다음 각호 1에 해당하는 경우 그 의결에 참석하지 못한다.
 1. 임원의 선출 및 해임에 있어서 자신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할 때
 2. 금전 및 재산의 수수에 관련되는 사항으로서 자신과 본 회의의 이해가 상반될 때

제22조(총회의 의사) ① 총회의 의사는 본 정관에 특별히 정함이 없는 한, 총회원 10분의 1 이상의 출석으로 개최하고, 출석회원의 과반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가부 동수인 때에는 회장이 결정권을 가진다.
② 총회의 의결권은 총회에 참석하는 다른 회원에게 서면으로 위임할 수 있으며, 이 경우 위임장은 총회 개시전까지 의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

제5장 이사회와 상임이사회

제23조(상임이사회의 구성) ① 상임이사회는 회장, 부회장, 상임이사로 구성한다.
② 상임이사회는 회장이 소집한다.
③ 상임이사 3인 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경우 상임이사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

제24조(상임이사회의 의결사항) 상임이사회는 다음의 사항을 심의·의결한다.
1. 임시총회의 소집요구에 관한 사항
2. 특별회원의 추천에 관한 사항
3. 본 회 운영 및 업무에 관한 자문, 결의
4. 각 종 분과위원회 구성에 관한 사항
5. 기타 사항

제25조(의결정족수) 상임이사회는 본 정관에 특별한 규정이 없는 한 출석인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하고,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회장이 결정권을 가진다.

제26조(이사회의 구성과 결의) ① 이사회는 회장단의 협의를 거쳐 회장이 위촉 또는 지명한 이사로서 구성된다.
② 이사회는 회장이 소집한다.
③ 이사 4분의 1 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경우 이사회를 소집한다.
④ 이사회는 총회의 의결사항을 제외한 본회의 업무집행에 관한 모든 사항을 심의·결의한다.
⑤ 이사회의 의사는 이사 과반수의 출석과 출석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
제6장 재정 및 회계

제27조(수입금) 본 회의 재정은 회비, 입회비, 참가비, 찬조금 및 기타 수익금으로 충당한다.

제28조(회계연도) 본 회의 회계연도는 매년 3월 1일부터 다음 해 2월 말일까지로 한다.

제29조(예산의 편성) 본 회의 세입 및 세출 예산안은 매 회계연도 개시 1월 전까지 이사회에서 편성하여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 정한다.

제30조(결산) 본 회의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월 이내에 결산서를 작성하여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

제31조(회계감사) 감사는 회계감사를 연 2회 이상 실시하여야 한다.

제7장 기구

제32조(분과위원회 및 소모임) ① 본 회의 설립목적을 활발히 추진하고 지원하기 위하여 다음과 같은 분과위원회를 설치할 수 있다.

1. 편집분과위원회 : 본 회 학술지인 「지식재산권 연구」의 편집 및 발행 업무
2. 기금관리분과위원회 : 본 회 발전을 위한 사업계획의 효율적 관리 업무
3. 연구분과위원회 : 각 연구회의 활동을 지원하는 업무
4. 학술상선정분과위원회 : 본 회 학술분야 발전을 기획하는 업무
5. 산학협동분과위원회 : 학교와 업체의 교류를 증진하는 업무
6. 기타 필요한 분과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설치한다.
② 분과위원회의 위원장은 회장이 위촉한다.
③ 분과위원회의 위원장은 활동 결과를 상임이사회에 보고하여야 한다.
④ 각 분과위원회의 운영 및 집행에 관한 사항은 각 분과위원회에서 정할 수 있다.
⑤ 출판학술이사는 회원의 제안을 받아 회장과 협의하여 소모임을 구성·운영할 수 있다. 

제33조(사무국) 본 회는 업무를 효율적으로 처리하기 위하여 이사회의 승인으로 사무국을 둘 수 있다.

제8장 보칙

제34조(회칙의 제·개정) 일반업무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은 본 회의 회칙으로 제정 시행할 수 있으며, 회칙의 제정 및 개정은 회장이 작성하여 이사회의 승인을 받아 시행한다.

제34조(준용) 본 정관에 규정되지 않은 사항은 민법의 일반규정에 따른다.

부칙
제1조 (시행일) 이 정관은 문화관광체육부 장관의 허가를 받아 법원에 등기를 한 날로부터 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 이 정관 시행당시 법인 설립을 위하여 발기인 등이 행한 행위는 이 정관에 의하여 행한 것으로 본다.

부칙 
이 정관은 2017년 3월 25일부터 시행한다. 

부칙 
이 정관은 2020년 6월 25일부터 시행한다.